"검찰·공수처에 밀릴래? 즉시 尹 체포하라"...현직 총경, 우종수 국수본부장에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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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수처에 밀릴래? 즉시 尹 체포하라"...현직 총경, 우종수 국수본부장에 일침

포인트경제 2024-12-10 16:11: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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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합수 제안 거절하면 방해와 수사 주체 중복 문제 없을 줄 몰랐나?"
"경찰이 내란죄 수사 주체 운운 말고 공수처와 협력하라"

[포인트경제] 경찰서장급인 현직 총경들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강하게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 즉각 체포를 촉구했다. "경찰이 내란죄 수사 주체"라고 강조만 하면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보다 뒤처지는 것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온 것이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수사 상황과 관련 브리핑 하고 있다. 2024.12.09 / 출처-뉴시스(포인트경제)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수사 상황과 관련 브리핑 하고 있다. 2024.12.09 / 출처-뉴시스(포인트경제)

10일 오전 경찰 내부망 게시판에는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을 맡은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향해 "뭘 하고 계십니까"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지난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수사팀을 이끈 베테랑 강일구 총경이었다.

강 총경은 이 글에서 "시급하고 중대한 시기에 도대체 무엇을 망설이고 왜 주저하느냐. 비상시기의 특수하고 중대한 사건을 왜 일상적인 형사사건을 다루듯 수사하느냐"면서 "즉시 윤석열 체포를 시도하라"고 촉구했다.

검찰은 김용현 확보, 공수처는 윤석열 출국금지...경찰은 뭐했나?

그는 "국수본이 우물쭈물하는 사이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검찰은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의 신병을 확보하고,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를 단행했다"면서, "머뭇거리다가 검찰에 윤석열의 신병까지 내주면 경찰은 내란죄 수사권을 가지고도 아무것도 못한 바보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강 총경은 검찰과 같은 사건을 두고 경합하면서 검찰의 합수 제안을 거부하면 당연히 방해와 수사 주체 중복 문제가 당연히 발생한다고 하며, "영장청구권도 기소권도 없는 경찰이 검찰 방해를 이겨내기 어려우니 어떤 형태로든 공수처와 함께 수사하는 형식을 만들라"고 조언했다.

"사태 전모보다 윤석열 신병 처리에 집중, 긴급체포 가능해"

이어 "본 건은 구성요건 행위 입증이 관건인 일반 형사사건과 달라 윤석열, 김용현 등 주요 피의자의 범죄 구성 요건 행위가 이미 만천하에 입증돼 있다"면서, "12·3 사태의 전모를 밝히기 보다 윤석열의 신병처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의 체포 영장 발부가 어렵다면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면서 사안의 시급함을 일깨웠다.

이같은 강 총경의 의견에 충남경찰청 황모 총경도 "내란죄 유일한 수사주체인 경찰이 당연히 주도해야 하는 사건"이라며 공감을 표했다. 지난주에는 배대희 충남경찰청장도 같은 게시판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앞서 지난 8일 경찰은 검찰로부터 수사 효율성 차원에서 합동수사 제안을 받았지만 "수사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거절한 바 있다.

한편 작년 3월 임명된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행정고시(38회) 특채로 1999년 경찰에 입직해 서울 용산경찰서장, 경찰청 인사담당관, 행정안전부 치안정책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 경기북부경찰청장, 경찰청 형사국장, 경찰청 차장을 역임했다.

경찰 입직 전에는 행정안전부의 전신인 총무처에서 1년, 국정원에서 3년 2개월 근무했고,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이던 2018년에는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수사 지휘, 서울경찰청 차장 시절에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수사 전담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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