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박 장관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안 2건을 보고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박 장관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민주당은 박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서 의사결정에 관여하고 정치 주요 인사 체포 구금 장소를 미리 확보하는 등 이번 사태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계엄 해제 후에도 윤석열 대통령 등과 2차 계엄을 논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등 박 장관이 내란 행위에 전방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 청장은 계엄 선포 당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아, 국회 계엄 해제 요구권 침해·국회의원 심의 표결권 침해·내란죄를 저질렀다고 봤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안은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야당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탄핵안 2건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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