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 국회, 국회의사당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10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날은 2024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다.
해당 법안은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고 주식 등에 대한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를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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