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속 RD 예타 폐지 국무회의 의결…국회 통과 난망

탄핵정국 속 RD 예타 폐지 국무회의 의결…국회 통과 난망

프라임경제 2024-12-10 15:22: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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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부가 연구개발(R&D) 분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를 위해 관련 법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이달 중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부터 새로운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는 게 정부 구상인데, 탄핵 정국 속 여야의 극한 대립이 계속되면서 국회 논의 자체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무위원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연구개발 수행에 필수적인 건설공사'를 예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R&D 예타 폐지 이후 보완 방안으로 맞춤형 심사제도를 실시하기 위해 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된다.

그간 R&D 예타는 평균 2~3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돼 급변하는 기술환경 속 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예타 제도는 미래수요(편익)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기반으로 타당성을 평가하는 제도인데, R&D는 '불확실성'이 큰 분야로 예타 제도로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R&D 분야 예타를 폐지하는 대신 예산안에 반영해 재정 누수 없이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법 개정안이 완전 통과되면 국가R&D사업과 R&D 수행에 필수적인 건설공사 사업은 예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R&D 예타제도를 대체할 심사 제도 등이 새롭게 도입된다.

기초·원천 연구 등 연구형 R&D 사업은 사전 기획점검제를 거쳐 차년도 예산 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기존 예타 대비 약 2년 이상 일정 단축이 가능해진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대형 가속기 구축, 우주발사체 등 구축형 R&D 사업은 실패 시 매몰 비용이 막대한 점을 고려해 사업 유형과 관리 난이도에 따라 차별화된 심사 절차를 적용하는 '맞춤형 심사제도'가 도입된다. 단순한 장비도입은 신속심사를 적용해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관리가 복잡한 대형연구시설구축, 체계개발과 같은 경우는 단계적 심사까지 진행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법 개정안이 국회 심사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최근 탄핵 정국을 고려하면 개정안이 야당 협조를 얻어 국회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예타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직접 언급하며 제도 추진을 주문했다는 점에서 정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AI 기본법)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 등도 탄핵 정국의 여파로 국회에 묶여있는 가운데 예타 폐지 법안도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 R&D 예타 조사 폐지로 우리나라의 선제적 기술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적기에 집중 지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국가의 혁신을 견인할 3대 게임체인저 기술 개발 및 미래성장동력인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등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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