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출산 금지"하겠다는 트럼프…실현 가능성은?

"원정출산 금지"하겠다는 트럼프…실현 가능성은?

이데일리 2024-12-10 15:00: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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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13일 하얏트 리전시 호텔에서 열린 공화당 하원의원들과의 만남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AFP)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원정 출산을 막기 위해 비자 발급 요건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첫날 원정 출산을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관광 비자 자격을 얻기 위한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다. 미국 관광비자는 보통 10년 기한으로 발급되며 한번 입국하면 6개월 동안 체류할 수 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부모 중 한 명이 미국 시민이거나 영주권자여야만 미국 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미국은 미국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이 부여되는 ‘출생 시민권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사람, 행정관할권 내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으로 규정한다”는 미국 수정헌법 14조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대다수 법학자들은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이같은 시도가 즉시 법적 제동에 걸릴 것이라고 경고한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8일(현지시간) 출생시민권과 출산관광은 불법 이민을 강력히 끌어들이고 미국 시민권을 싸구려도 만들고 있다며 이를 개정하기 위한 헌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연방 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할 뿐만 아니라 미국 50개 주(州) 중 4분의 3인 38개 주에서 찬성을 얻어내야 한다. 미국 역사상 수정헌법이 폐지된 사례는 1933년 금주법 한 건뿐이다. 친(親)트럼프 인사로 불리는 공화당 소속 린지 그레이엄 연방 상원의원은 출생 시민권을 폐지하기 위한 수정헌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생 시민권 반대론자들은 수정헌법 14조는 인종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정 출산 등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민권을 가지지 못한 중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났지만 6대 2로 미국 시민권자임을 인정받은 윙 킴 아크 사건 등을 볼 때 출생시민권을 폐지하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이에 대해서도 트럼프 옹호론자들은 윙 킴 아크 사건이 불법 이민자 등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트럼프 당선인이 출생 시민권에 민감한 것은 그가 이를 “불법 이민의 가장 큰 자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불법 이민자들이 아이를 미국 시민권자로 만든 다음 이를 이용해 ‘연쇄 이주’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행정부에서도 출생 시민권을 종식시키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는 8일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 19 팬데믹 싸움에 집중하기 전에 출생 시민권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었다고 밝혔다.

대다수 법학자, 심지어 친트럼프 기관까지도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 관여한 이민연구센터의 마크 크리코리안 사무국장은 WSJ에 “대법원은 아마 수정헌법 14조에 대한 현재의 해석을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버지니아 대학교 법학 교수이자 이민 및 시민권법 전문가인 아만다 프로스트는 생각이 다르다. 그는 대법원이 언젠가 출생 시민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진지하게 여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24년 선거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들이 출생 시민권 제한에 대해서 모두 긍정적이었으며 적어도 한 명의 연방 판사가 이를 고려할 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했다. 그는 “기류가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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