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전사·순직한 군인·경찰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현행법은 전사·순직한 군인·경찰 등이 전사나 순직했을 때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과 유족연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이중배상금지 원칙에 따라 유족이 연금 등을 받는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꾸준히 지적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동일한 내용의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지난해 발의했지만,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하지만 최근 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에 걸리고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고(故) 홍정기 일병의 어머니가 해당 법 개정을 정치권에 요구하면서 법안 개정이 급물살을 탔다.
홍 일병은 2015년 입대 후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걸렸지만, 상급병원 이송 등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입대 7개월 만인 2016년 3월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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