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란 수괴는 윤 대통령” 김용현에 내란 공모협의로 구속영장 청구

검찰, “내란 수괴는 윤 대통령” 김용현에 내란 공모협의로 구속영장 청구

폴리뉴스 2024-12-10 14:53:14 신고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포기한 배경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법원은 김 전 장관의 출석 없이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포기한 배경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법원은 김 전 장관의 출석 없이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성진 기자] 검찰은 9일 ‘12‧3비상계엄 사태’ 이후 6일 만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협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내란 행위를 공동 모의하고 분담, 실행에 옮긴 공모 관계로 검찰은 보고 있다.

형법상 내란죄는 ①우두머리(내란 수괴) ②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자 ③단순 관여자 등 셋으로 나눠 처벌한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 각각 1호 수괴와 2호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내란 수괴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중요 임무 종사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부하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한 중요 임무 종사한 자로 판단했다.

이는 12‧3비상계엄의 최종 결정권자는 윤 대통령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을 사상 최초로 내란‧직권남용 등 협의로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는 약 17분 만에 이를 승인했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내란 피의자인 윤 대통령을 구속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아무런 제한 없이 국가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수사하고 있다”며 “내란죄 수괴 등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열심히 수사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여사 출국금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역시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이날 “성역 없는 수사”(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를 강조했다. 특수단은 이에 앞서 김 전 장관과 이 전 장관, 박 총장, 여 사령관 등을 전날 출국금지시킨데 이어 여 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이날 통보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10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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