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반도체 제조시설의 전파 이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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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반도체 제조시설에서 쓰이는 전파 응용 설비의 검사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철근 콘크리트 외 합성 자재 등으로 지어진 건물도 다중차폐시설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중차폐시설은 전자파 차폐시설을 갖춘 건물을 말하는데 현행법은 창문 없이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건물만을 인정하고 있었다.
전파 응용 설비는 전파를 이용해 물체를 가열, 절단, 세척하는 공정 등에 사용되는 설비로 전파법에 따라 5년마다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야만 운용이 가능하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다중차폐시설의 인정 범위가 다양한 공법으로 지어진 신규 반도체 제조시설로 확대된다. 앞으로는 건물의 재질이나 창문 유무에 관계없이 전자파 차폐설비만 갖추면 다중차폐시설로 인정해 제조공정 중단 없이 건물 단위로 설비들의 검사가 가능해진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반도체 업계의 검사 수수료가 약 40%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병택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반도체 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빠르게 정책에 반영해 관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전파응용설비를 운용하는 시설자의 검사규제를 완화해 제품의 원활한 생산 지원 및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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