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1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고려아연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회복 방안‘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황기선 기자
김 부회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NDA 위반 관련 질문에 대해 "NDA는 5월 종료됐고 영풍과 함께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나선 것은 그 이후로 관련성이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NDA를 맺은 법인도 다르고 저희가 모르는 내용"이라며 "이걸 왜 자꾸 문제삼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MBK는 과거 고려아연 신사업인 '트로이카 드라이브'의 재정적 지원을 도울 후보군으로 고려아연으로부터 내부 자료를 넘겨받고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일은 지난 2022년 5월 17일이며 기간은 2년으로 올해 5월 종료됐다.
양사가 맺은 계약 8조에 따르면 정보수령자(MBK)는 정보 제공자(고려아연)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주식 또는 지분을 매입하거나 사업 결합 및 합병, 적대적 인수 등을 제안하거나, 경영을 통제 또는 경영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고 돼 있다.
고려아연은 또한 MBK와 영풍이 올해 초부터 적대적 M&A를 논의한 정황이 있다며 비밀 유지 계약 기간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경우 MBK가 법적 책임을 져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MBK는 NDA를 맺은 투자부문과 이번 고려아연 공개매수를 진행한 투자 부문이 다르고 양측의 정보교류차단 장치(차이니스 월)가 돼엄격히 통제되고 있다며 NDA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맞선다.
하지만 고려아연은 김병주 회장과 부재훈 부회장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투자심의위원회에 참여하기 때문에 차이니즈 월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부회장은 "영풍과 연초부터 만나지 않았고 NDA 의무를 지는 주체도 우리(바이아웃 부문)가 아닌 스페셜시츄에이션 부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딜(고려아연 경영권 인수)은 제가 주도하고 투자위는 최종 결정 단계에서 이사회 역할을 한다"며 "(MBK는) 일반 기업처럼 결재가 없다. 결재는 이사회 격인 투자심의위에 구속력 있는 계약 전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협상 과정에서 조건은 제 주도 아래 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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