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0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해 국회의장에 알렸다.
인사청문회는 국회법에 따라 국회가 설치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다. 국회법 제46조의3 제1항을 보면 국회는 헌법에 의해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및 대법관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했다.
민주당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선임 의원으로는 김기표·김남희·김한규·민병덕·박희승·송기헌·이용우 의원 등이 선출됐다. 이 중 김한규 의원이 간사를 맡는다. 앞서 민주당은 오는 23일 전후로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를 진행하고 30일께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7일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 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하는 내용으로 각각 추천 서류 제출을 마쳤다.
대통령 탄핵은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해 헌법재판관 3분의 2 이상인 6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행 헌법재판소 6인 체제 하에서는 한 명이라도 탄핵에 반대하면 인용될 수 없는 구조다.
이에 민주당은 여당 몫과 관계없이 야당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 2인을 단독 선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재적 의원 절반(150명)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선출안은 통과돼 야당 단독 선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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