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 의장 “법관으로서 헌정질서 수호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

전국법관대표 의장 “법관으로서 헌정질서 수호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

투데이코리아 2024-12-10 14:28: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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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관련 자료사진. 사진=뉴시스
▲ 법원 관련 자료사진.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전국법관대표 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사법부 법관으로서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것은 당연히 수행해야 할 본연의 임무”라고 말했다.

9일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인 김예영 의장은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모든 법관은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비상계엄 사태를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탄핵소추나 경찰, 검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해당 사건들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 또는 법원의 재판사항이 될 것이므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제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집단적 의견 표명을 자제하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이날 대표회의에서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법원행정처 담당자의 설명으로 진행됐다.

법원행정처의 황인성 기획총괄심의관은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로 정보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비상계엄이 계속 유지될 경우 재판 관할 등에 관해서도 검토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가 합헌이고 적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검토한 것이 아니라, 당장 다음날부터 재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해 검토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나 사법부의 재판 작용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라고 부연했다.

또 “전시 상태 매뉴얼은 있었으나 비상계엄 대응 매뉴얼은 존재하지 않았다”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계엄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했고 이후 이런 상황이 재발하면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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