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업소를 운영하며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상품권으로 환전해 준 뒤 수수료를 받아 챙긴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9일과 12일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피해자 B씨의 수표 등 총 1억1천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서울에서 한 상품권 매매 업소를 운영했는데, 보이스피싱 조직원 C씨 등으로부터 피해금을 퀵서비스 배달로 받은 뒤 상품권으로 환전해 줬고 이 대가로 500만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의심은 되지만, 범죄로 인지하지 못했다. 조직원 신원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범행에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고액 상품권 거래 과정에서 인적 사항을 확인하지 않은 점, 신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거액의 수표를 받아 환전해 주는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점 등을 감안해 A씨가 자금세탁을 해준 행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환전책의 역할을 수행한 이상,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은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등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을 전부 부인하며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