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강제추행 혐의, 경남도의회 현역 의원 불구속 송치

초등생 강제추행 혐의, 경남도의회 현역 의원 불구속 송치

연합뉴스 2024-12-10 14:13:44 신고

3줄요약

지난 8월 피해 아동 오빠가 신고…해당 의원, 혐의 전면 부인

경남도의회 전경 경남도의회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경남도의회 현역 의원이 10대 초등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경남경찰청은 강제추행 등 혐의로 A 도의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 도의원은 지난 8월 피해 아동의 오빠가 경찰에 "동생이 추행당한 거 같다"는 내용으로 신고하면서 수사를 받아왔다.

피해 아동과 오빠, A 도의원을 차례로 불러 수사한 경찰은 A 도의원이 피해 아동을 한 차례 성추행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사건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A 도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A 도의원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닿지 않았다.

ljy@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