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갈아타세요”…中 보이스피싱 일당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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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갈아타세요”…中 보이스피싱 일당 재판행

이데일리 2024-12-10 13:33: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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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동현 기자] 중국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던 대규모 보이스피싱 조직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8년부터 중국 칭다오, 쑤저우, 다롄 등지에서 금융기관을 사칭한 콜센터를 운영하며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보이스피싱을 벌여왔다.

서울동부지검 (사진=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홍완희)은 중국 쑤저우에서 활동하던 대규모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등 핵심 조직원 8명을 검거해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저축은행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조직은 대출이 있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저금리로 갈아타게 해주겠다”며 접근한 뒤 “갈아타려면 우선 우리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수법으로 금전을 가로챘다.

또한 이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에만 그치지 않고 마약 밀수·유통까지 사업을 확장한 사실도 드러났다. 총책 A(41)씨는 한국에서 대포폰을 개통해 중국으로 보냈을 뿐 아니라, 이른바 ‘물뽕’으로 알려진 카옌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로 반입해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검거된 총책 A씨와 관리자 B(39)씨는 칭다오에서 중국인 총책과 함께 처음 보이스피싱 수법을 배운 뒤, 독자적으로 쑤저우로 거점을 옮겨 조직을 확대했다. 이들은 가상의 인물을 총책으로 내세워 수사망을 피하려 했으나, 합동수사단의 추적 끝에 조직원 전원이 검거됐다.

정부합동수사단은 “최근 중국 내 범죄조직들이 수익 극대화를 위해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유통, 마약 밀매 등 다양한 범죄를 동시에 저지르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히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수법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좌 정보 요구에 응할 경우 해당 계좌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며 계좌 명의자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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