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대통령 전용기 이륙”···국방부는 “대통령 탑승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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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대통령 전용기 이륙”···국방부는 “대통령 탑승 안 해”

투데이코리아 2024-12-10 12:34: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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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EC 정상회의(페루)와 G20 정상회의(브라질) 참석차 출국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하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APEC 정상회의(페루)와 G20 정상회의(브라질) 참석차 출국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하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가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을 이륙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국방부가 “대통령은 탑승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10일 군인권센터는 긴급 공지를 통해 “전용기는 뜨기 전 공군 35전대에서 비행기를 정비하고, 항공통제 타워에도 비행계획이 통지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이날 이륙 전 정비나 비행계획 통지도 없었다”면서도 “대통령 등 탑승자가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만, 군인권센터는 긴급 공지 이후 대통령 전용기는 맞으나, 전용기에 대통령이 탑승하지는 않았다고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았다.
 
또한 국방부 등도 “대통령은 탑승하지 않았다”며 “성능유지를 위한 정기비행”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가 전날(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을 승인 조치하면서 윤 대통령은 현재 출국금지된 상태이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을 오늘(9일) 오후 3시 반경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언제 했느냐’는 질의에는 “한 5분 10분 전에 한 것으로 안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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