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주기적인 성능점검 비행"
군인권센터 "비행훈련은 정비·비행 계획 통지가 전제돼야"
[포인트경제] 12·3 비상계엄 사태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금지된 가운데 10일 오전 대통령 전용기가 서울 공항을 이륙했다는 소식이 들려 한바탕 소란이 일었다. 뒤늦게 윤 대통령은 탑승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군인권센터는 10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오전 10시쯤 공군 1호기(대통령 전용기)가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을 이륙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 출처 - 뉴시스 (포인트경제)
군인권센터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오전 10시쯤 공군 1호기(대통령전용기)가 서울공항을 이륙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도착지나 탑승자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통령 전용기는 뜨기 전에 공군 35비행전대에서 비행기를 정비하고, 항공통제 타워에도 비행계획이 통지되는데, 이날은 정비나 계획이 통지된 바 없음에도 전용기가 이륙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소식은 불과 10여분 만에 다시 "전용기 내에 대통령이 탑승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정정됐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윤대통령이 전용기에 탑승했다면 국외로 도주할 수 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준다"면서, 내란 혐의로 전날 법무부로부터 출국금지 조치된 윤 대통령이 관제탑에 얘기하지 않고 이륙하는 것은 해외로 망명한다는 의심을 사기 쉬운 상황이라는 점을 짚었다.
공군 "주기적인 성능점검 비행"...군인권 "정비·비행 계획 통지 전제돼야"
임 소장은 "항공권을 구매해 비행기를 타면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서 출국금지 대상인지 확인하는데, 대통령 전용기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군용 헬기를 탑승해 도망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공군 관계자는 "공군 1호기는 주기적으로 조종사 기량 유지와 항공기 성능점검을 위해 비행을 하고 있다"며, 이날 비행도 동일 사유로 계획된 임무였으며 40여분간의 점검 비행을 마치고 현재 착륙한 상태임을 전했다.
임 소장은 정비와 비행계획 통지가 생략된 채 비행훈련이 이뤄진 점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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