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저지른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

마약범죄 저지른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

이데일리 2024-12-10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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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데일리DB)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공무원이 마약 범죄를 단 한 번이라도 저지르면 공직에서 퇴출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인사혁신처가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무원 마약류 범죄 비위 정도와 고의성에 따라 처음이라도 공직에서 파면·해임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했다. 강화된 징계기준에 따라 마약 투약·매매·알선행위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범죄 행위를 하면 최대 파면·해임한다. 다만 공직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신규·저연차 공무원의 업무 적응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실수에 대해선 징계 양정 시 참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기준을 마련했다.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에 대해 기존과 같이 엄중 징계 처리하되 자전거 등 음주운전 기준이 없어 일부 불합리했던 점은 도로교통법상 처벌 수준에 맞게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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