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공무원이 마약 범죄를 단 한 번이라도 저지르면 공직에서 퇴출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인사혁신처가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무원 마약류 범죄 비위 정도와 고의성에 따라 처음이라도 공직에서 파면·해임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했다. 강화된 징계기준에 따라 마약 투약·매매·알선행위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범죄 행위를 하면 최대 파면·해임한다. 다만 공직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신규·저연차 공무원의 업무 적응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실수에 대해선 징계 양정 시 참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기준을 마련했다.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에 대해 기존과 같이 엄중 징계 처리하되 자전거 등 음주운전 기준이 없어 일부 불합리했던 점은 도로교통법상 처벌 수준에 맞게 개선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