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 "윤 대통령, 즉시 체포해야"
"현행범은 영장 없이도 긴급체포가 가능"
'즉각 체포'하고 48시간 안에 영장 청구"
수사기관들, 윤 대통령 구속 수사 필요성 시사
내란 혐의는 법정형이 최대 '사형'인 중범죄
자료 확보 위해 조만간 강제 수사 동원 관측
[포인트경제]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가 집중되면서 윤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는 가운데 즉시 대통령을 체포하라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10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을 쿠데타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온 국민이 현행범의 범죄 현장을 똑똑히 목격했다. 증거와 증언도 차고 넘친다. 범죄 혐의가 완벽히 소명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행범은 영장 없이도 긴급체포가 가능하다"며 "수사기관끼리 다툼을 벌일 때가 아니다. '즉각 체포'하고 48시간 안에 영장 청구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쿠데타 현행범이 군 통수권을 행사하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 구속과 탄핵, 동시에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긴급 체포도 할 수 있다며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의 소환을 통보한 데 이어서 선관위와 군 관계자 등 12명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이 입건한 수사 대상은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모두 12명으로 내란, 반란, 직권남용 등 혐의가 적용됐다.
공수처 등 수사기관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시사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답했다. 공수처 인력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인력 한계가 있다. 경찰로부터 포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만간 수사기관이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법무부는 9일 공수처 등의 요청에 따라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 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상 초유의 출국금지까지 이뤄졌고,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체포 등 강제수사도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내란 혐의는 법정형이 최대 사형인 중범죄인 데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이 정당한 행위였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자료 확보를 위해 조만간 강제 수사가 동원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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