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정 처장은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버 복사 지시에 대해 묻자 "여인형 사령관이 저에게 구두로 지시했다"고 답했다.
정 처장은 지난 4일 새벽 1~2시쯤 방첩사 법무관실을 찾아 계엄 관련 명령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법무관의 의견을 들었다고 말했다.
정 처장은 "7명의 영·위관급 법무관에게 포고령에 근거한 상부의 명령에 따라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또 통째로 들고나와도 되는지 등을 물은 사실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법무관실에 가니 법무관들이 이미 각자 나름대로 현 상황에 대해 분석하고 있었다"며 "압수수색 영장 미비·무단 복사 등 일련의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위법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처장은 허 의원이 법무관들이 반대했는지 질의하자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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