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은 국회의장의 경호권 행사를 질서유지의 개념에서 국회 경호의 개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회의장이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회기 중에’, ‘국회 안에서’만 경호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의장의 지휘를 받아 경호 업무를 하되 국회 사무처 소속의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국회에 파견된 서울경찰청 소속의 국회경비대는 건물 밖의 경호를 담당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지난 3일 계엄 선포 당시 국회경비대는 국회의장이 아닌 경찰 지휘를 받아 국회의원들의 국회 경내 진입을 저지, 계엄 선포 후에도 헌법에 의해 보장돼 있는 입법부의 독립성을 크게 훼손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경호권 행사의 시기와 장소에 대한 제약을 없애기 위해 ‘회기 중’, ‘건물 안에서’라는 표현을 삭제해 상시적인 경호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여기에 국회경비대를 국회 소속으로 변경하되 기존처럼 경찰공무원의 파견은 유지하고, 파견된 경찰공무원이 국회의장 지휘를 받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염 의원은 “국민들께서 이번 내란 사태를 통해 불안과 공포를 겪고 있는 만큼, 참담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조치가 필요하다”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헌법이 부여한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해나갈 수 있도록 법 체계를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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