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안중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김 전 장관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 드린다”면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부하 장병들은 저의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 했을 뿐”이라면서 “부디 이들에게는 선처를 부탁드린다”라고 읍소했다.
구속 상태에서 향후 수사 및 재판에 응할 예정이다.
김 전 장관은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란다”면서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는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3시 열릴 예정이었다.
검찰은 영장 발부 이후 최대 20일 동안 구속 상태로 수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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