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미디어뉴스] 최민정 기자 = 강북구의 골목형상점가 주차장 요금이 감면될 전망이다.
강북구의회 정초립 의원(미아ㆍ송중ㆍ번3동)이 대표 발의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 지난 6일, 제279회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강북구>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골목형상점가 이용 편의 증진을 통해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 모색을 위해 발의한 것으로, 전통시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기존 조항에 골목형상점가까지 포함시켰다.
정 의원은 서울시에서 지난해부터 예비골목형상점가의 상인조직화 컨설팅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때부터 송중동 설명회에 참석하는 등 강북구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해왔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으로 등록돼 있지 않지만, 전통시장과 대등하게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의2호에 따라 지정된 소상공인 운영 점포의 밀집구역을 말한다. 전통시장>
강북구에서는 <강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2021년 제정해,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2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골목형상점가를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7개의 골목형상점가가 지정돼 있다.<>강북구>
정초립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강북구의 골목형상점가도 전통시장과 동일하게 주차요금 감면을 적용받게 됐다”며, “골목형상점가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으로 골목상권 이용객이 증가하고, 지역경제 상권이 활성화되도록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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