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김용현 "모든 책임 저에게"…영장 심사 포기(종합)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내란 혐의' 김용현 "모든 책임 저에게"…영장 심사 포기(종합)

이데일리 2024-12-10 10:41:53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법원은 이르면 오늘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륙아주 측을 통해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며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장관은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 드린다”며 “부하 장병들은 제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 했을 뿐이다. 부디 이들에게는 선처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통상 영장 심사를 포기한 피의자들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를 감안하면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전날 오후 11시37분께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에는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문란(헌법의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일)목적의 내란을 저지른 혐의가 적시됐다.

내란죄는 우두머리·중요임무종사자·단순가담자 등으로 위계를 나눠 처벌한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가 아닌 내란과 관련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적용했다. 즉 12·3 비상계엄의 최종 결정권자는 윤 대통령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형법 87조(내란)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가운데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앞서 검찰은 세 차례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한 배경과 해제 과정, 계엄군 투입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건의와 포고령 발동 후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지휘한 점을 인정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위법·위헌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조사에 앞서 휴대전화를 교체하거나 텔레그램을 탈퇴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에 비상계엄 사태를 직접 건의한 당사자인 만큼 내란죄 입증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