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온 국민이 현행범의 범죄 현장을 똑똑히 목격했다. 증거와 증언도 차고 넘친다. 범죄 혐의가 완벽히 소명됐다”며 “현행범은 영장 없이도 긴급체포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날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하면서 사실상 윤 대통령을 내란의 정점으로 지목했다. 따라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연 지사는 비상계엄사태 이후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 간 샅바 싸움에 대해서도 일침을 놨다.
김 지사는 “수사기관끼리 다툼을 벌일 때가 아니다”라며 “‘즉각 체포’하고 48시간 안에 영장 청구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쿠데타 현행범이 군 통수권을 행사하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 구속과 탄핵, 동시에 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