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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경북 영천시에 거주하는 학생 A양(19)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표결이 있던 지난 7일 오후 8시쯤 이만희 의원 지역 사무실 간판에 탄핵 촉구 쪽지를 붙였다.
이 쪽지의 내용은 ‘내란 수괴범에 동조한 당신 국민의 편은 누가 들어줍니까?’였다. A양은 “본드 등 제거가 어려운 접착물을 사용하지 않았고 셀로판 테이프로 붙였다”고 했다.
그런데 A양은 이틀 뒤인 9일 영천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A양은 “경찰이 국민의힘 관계자가 이 쪽지를 적은 사람의 신원을 추정해달라는 민원을 넣었다고 한다”며 “그래서 제 지문을 분석해 제게 연락을 주셨다고 했다”고 말했다.
A양은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해서 제 지문을 통해 신분을 특정하고 경찰이 연락을 줬는지 의문이다”라며 “내가 범죄자가 된 것 같아 매우 불쾌하다. 이 시국에 (탄핵 촉구 메시지를 붙인 사유로) 경찰서에 가는 건 국민 중 최초인 것 같다”고 말했다.
수사기관의 지문 채취는 불법이 아니다. 현행법 상 지문은 유류물(어떤 사람이 잊어버리고 놓아둔 물건)로 분류되어 경찰이 영장 없이 채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범죄 혐의가 명확하지 않은 신고 접수에 경찰이 신원을 특정해 연락한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이데일리에 “통상 사건민원이 접수되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조사 자체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영천경찰서 관계자는 “특정 죄명을 특정지어서 (연락을) 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확인해야 한다. 학생과 면담한 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률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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