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 쪽지 붙인 고교생...경찰은 '지문 조회'로 특정 논란

'尹탄핵' 쪽지 붙인 고교생...경찰은 '지문 조회'로 특정 논란

이데일리 2024-12-10 10:28:08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경북 지역의 3선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천청도)의 지역 사무실에 한 고등학생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내용의 쪽지를 붙였다가 경찰에 신고를 당했다. 경찰은 쪽지에 묻은 지문을 조회하고 이 학생의 신원을 특정했다.

(사진=A양 제공)


10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경북 영천시에 거주하는 학생 A양(19)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표결이 있던 지난 7일 오후 8시쯤 이만희 의원 지역 사무실 간판에 탄핵 촉구 쪽지를 붙였다.

이 쪽지의 내용은 ‘내란 수괴범에 동조한 당신 국민의 편은 누가 들어줍니까?’였다. A양은 “본드 등 제거가 어려운 접착물을 사용하지 않았고 셀로판 테이프로 붙였다”고 했다.

그런데 A양은 이틀 뒤인 9일 영천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A양은 “경찰이 국민의힘 관계자가 이 쪽지를 적은 사람의 신원을 추정해달라는 민원을 넣었다고 한다”며 “그래서 제 지문을 분석해 제게 연락을 주셨다고 했다”고 말했다.

A양은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해서 제 지문을 통해 신분을 특정하고 경찰이 연락을 줬는지 의문이다”라며 “내가 범죄자가 된 것 같아 매우 불쾌하다. 이 시국에 (탄핵 촉구 메시지를 붙인 사유로) 경찰서에 가는 건 국민 중 최초인 것 같다”고 말했다.

수사기관의 지문 채취는 불법이 아니다. 현행법 상 지문은 유류물(어떤 사람이 잊어버리고 놓아둔 물건)로 분류되어 경찰이 영장 없이 채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범죄 혐의가 명확하지 않은 신고 접수에 경찰이 신원을 특정해 연락한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이데일리에 “통상 사건민원이 접수되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조사 자체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영천경찰서 관계자는 “특정 죄명을 특정지어서 (연락을) 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확인해야 한다. 학생과 면담한 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률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