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조사를 마친 뒤, 이 같은 뜻을 검찰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그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 등 서면으로만 심사해 이날 밤 늦게나 11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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