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전날 자신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재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탄핵 소추에 따른 직무정지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에서다.
앞서 국회는 지난 5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의혹 등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지검장을 포함해 조상원(52·31기)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49·34기)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의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탄핵 소추가 가시화하자 헌재에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했다.
헌법 65조에 따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소추 대상자의 직무 수행은 즉시 정지된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거쳐 국회 소추를 기각하면 즉시 복귀하고, 탄핵을 결정하면 파면된다.
이 지검장의 자리는 형사부 사건을 지휘하는 박승환(47·32기) 1차장검사가 대행한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는 검사장 부재 시 1차장검사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조 차장의 업무는 형사부 업무를 관장하는 공봉숙(49·32기) 2차장검사와 공공수사부 업무를 지휘하는 이성식(48·31기) 3차장검사가 분담하는 방식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검사 3명의 탄핵 심판 사건에 주심 재판관을 지정하고 변론준비 절차에 회부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9일 출근길에 기자와 만나 검사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