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사경, 마라탕·분식집 식품위생법 위반 5곳 적발

인천시 특사경, 마라탕·분식집 식품위생법 위반 5곳 적발

경기일보 2024-12-10 10:08:12 신고

3줄요약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인천 지역 마라탕 등 다소비 식품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마라탕 등 다소비 식품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벌여 식품위생법 위반 5건을 적발했다.

 

10일 시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 11월11일~12월3일, 배달음식 수요 증가에 따라 소비자 이용도가 높은 마라탕, 분식 등 외식 분야의 위생 안전을 강화하고자 다소비 식품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했다.

 

수사 결과 특사경은 식품 보존 기준 위반 1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2건, 일반음식점에서 조리한 식품의 불법 유통·판매 2건 등 총 5건의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A분식점은 냉장 보관해야 하는 어묵과 치즈 92㎏을 냉동 보관해 식품 보존 기준을 위반했다. 훠궈를 판매하는 대형 음식점인 B업소는 소비기한이 8개월이나 지난 훠궈 소스 140㎏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했다.

 

또 일반음식점은 직접 조리한 식품을 주문한 손님에게 판매해야 함에도, 본점 C업소는 지점 D업소에서 조리한 식품을 제공받아 손님에게 판매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식품의 보존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또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일반음식점에서 조리한 식품을 불법 유통·판매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외식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외식업소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 “불법 영업 행위를 철저히 근절하고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이번에 적발한 5개 업소에 대해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별도로 입건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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