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인권위원 “탄핵 외 대통령 권한 정지 위헌”

김용원 인권위원 “탄핵 외 대통령 권한 정지 위헌”

투데이코리아 2024-12-10 09:55: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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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9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에 따른 인권침해 문제 관련 등 입장문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김용원 상임위원이 탄핵 외의 방식으로 윤석열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위는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여당 의원들의 탄핵 소추 추진 참여를 촉구했다.


김 위원은 지난 9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야기한 중대 사태에 대한 책임 추궁은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헌법합치적으로 또 합법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에 의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 정지는 헌법에 합치되지만, 그 밖의 방식으로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사실상 정지하도록 하는 것은 어떤 이유나 명분으로도 헌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운운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소속 국회의원들을 탄핵소추 절차에 참여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 위원은 계엄 선포로 인한 인권 침해에 대해 인권위 내부에서 제기된 포괄적 직권 조사 요구에는 반대했다. 


이미 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그리고 계엄군 지휘관 등에 관한 수사가 여러 기관에서 진행되고 있기에 인권위 조사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렇지만, 계엄 선포와 병력 동원 과정에서 발생한 군인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직권 조사가 적법하고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은 “군인권보호관으로서 소관 부서인 군인권보호국에 신속히 직권조사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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