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경기 용인시에 따르면 117년 만에 11월 폭설이 내린 지난달 27일~28일 용인 지역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47.5cm 적설량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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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폭설로 인한 피해는 천문학적 수준이다. 지난 9일 오후 2시 기준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에 입력된 용인특례시 농림축산 분야 신고피해액은 전체(552억원)의 64%인 357억원으로 집계됐다. 나머지는 주택이나 공장, 상가의 피해액이다.
시가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한 피해 규모(8일 오후 5시 기준)는 1859개 농가 3393시설(총 227ha)로 집계됐다. 1694개 채소·화훼 농가의 시설하우스 2973동과 165개 축산·양어 농가의 축사·양식장 277동, 103개 버섯·조경수 농가의 임산물 시설 143동 등이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용인시는 시는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처인구 남사읍에 5억3000만원 등 총 6개 읍·면에 시비 10억원을 차등 지원하고, 축산분야 복구 지원에 한정된 경기도비 3억 8000만원은 축사 철거나 폐사한 가축 처리비용 등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시 예비비는 붕괴된 농림축산 시설을 철거하는 데 필요한 장비와 인력 동원에 쓰이게 된다. 시는 각 읍·면을 통해 복구 업체와 계약한 뒤 다음 주 중 붕괴 시설물 철거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폭설 직후인 지난달 29일부터 12월 9일 현재까지 처인구 주요 피해지역 19곳을 살펴봤는데 너무도 많은 곳이 피해를 입어 참담하다”며 “개별 농가로서는 어떻게 복구해야 할지 막막할 정도인 만큼 시가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돕고 있으며 예비비 긴급 투입도 피해 농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겠다는 뜻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망연자실한 상태의 피해 농민들이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를 갖도록 시도 어떻게든 돕겠다는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정부와 국회, 여야 정치권도 폭설 피해현장의 안타까운 상황을 외면하지 말고 지원책을 신속하게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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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상일 시장은 지난 5일 폭설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고 한파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특별재난지역을 조속히 선포해 달라고 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국·도비 보조금을 50~80%까지 받을 수 있고 피해지역 주민들은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료 감면 등 12개의 간접 지원을 받게 된다.
아울러 용인시는 지난 2일부터 폭설 피해 민원 접수와 복구자금 융자 상담 등을 위한 ‘폭설피해 상담 통합지원센터’를 시청 1층 종합민원상담창구에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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