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를 통해 납품 업체를 인수하면서 물품 대금을 전달하지 않은 회사에게 지급 명령이 떨어졌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지난달 6일 납품 전문 업체 A사가 자동차 부품 판매 업체 B사를 대상으로 낸 물품 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오랜 시간 B사에 물품을 지급해 오던 A사는 2022년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사업 중단을 결정했다. 물품 조달업체인 B사의 자회사에서 회사 인수 제안을 해왔고 A사는 이에 응했다.
인수 과정에서 B사 구매팀장은 A사를 상대로 물품대지급 확약서를 작성했다. 여기에는 그동안 A사가 공급하던 물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인수 절차가 마무리됐음에도 B사가 A사에게 대금이 지급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B사가 A사와의 계약 사실 자체를 부정한 것이다. 자신들이 계약을 체결한 곳은 자회사이며 위탁 생산만을 담당한 A사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대금 지급 확약서의 효력도 부정했다. B사 측은 "해당 서류는 내부 직원이 개인적으로 작성한 것일 뿐 공식 문서로 볼 수 없다"며 "만약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A사의 법인 통장에 약 1900만원을 송금한 바 있기에 이 부분은 공제돼야 한다"고 변론했다.
A사는 반박에 나섰다. 오랜 기간 물건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늘 B사 구매팀으로부터 정산 대금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1900만원을 둘러싼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사 측은 "B사가 해당 금액을 송금했을 당시에는 이미 통장 사용 권한이 A사를 인수한 자회사 측으로 넘어간 상황이어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B사가 A사에게 약 6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두 회사가 상당 기간 거래 관계를 유지해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회사 담당자가 아닌 구매팀장이 정산 금액을 정하고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관행으로 확약서에 B사 대표 등의 직인이 누락됐어도 별다른 이의가 없었다"며 "따라서 B사가 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 맞다"고 봤다. 공제 금액에 대해서는 "B사는 법인 양도 계약에 따라 A사의 통장을 자회사 측에서 관리하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보냈다"면서 "이는 정당한 채무 변제라고 볼 수 없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사 측 대리를 맡은 지민희 법무법인(대륜) 변호사는 "실무적으로는 대표가 직접 서명하지 않고 구매팀장이 서명한 경우에도 거래 관행상 유효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판결은 이러한 상거래 관행을 적절히 반영한 합당한 판결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