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스타뉴스는 슬리피의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 측이 지난달 28일 슬리피를 상대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중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슬리피의 전 매니저 2명을 상대로는 업무상 배임 방조 혐의로 고발했다.
슬리피와 전 소속사의 법적 공방은 지난 2019년 4월 슬리피가 TS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그 해 12월 TS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 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지난 9월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슬리피의 승소로 마무리된 바 있다.
TS는 슬리피가 수년간 소속사와 협의되지 않은 뒷광고 및 SNS 광고를 통해 부당 이익을 취해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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