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겨냥해 3차례 살인 예고글을 올린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사진=뉴시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5·여)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5일 한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접속해 대학생 B씨를 지목하면서 죽이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를 가리키는 글을 올리며 "흉기를 들고 죽이겠다"거나 "50명 죽을 것"등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후로도 A씨는 B씨를 대상으로 살인을 예고하는 글을 총 3회에 걸쳐 게시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A씨는 B씨를 스토킹해 처벌받은 전력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는 A씨는 지난 5월 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행으로 복역 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 인해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는 생각에 보복의 목적으로 인터넷에 살인을 예고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고통을 받았다"며 "유사한 범행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을 고려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하지 못한 정신 건강 상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점과 1000만원을 공탁한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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