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단, 과실치사 혐의 무죄 평결…사건 당시 '착한 사마리아인 처벌' 논란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미국 뉴욕의 지하철에서 정신병력이 있는 흑인 노숙자를 제압하려다 숨지게 한 백인 청년이 법원에서 무죄 평결을 받았다고 뉴욕타임스(NYT)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뉴욕 맨해튼형사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해병대원 대니얼 페니(26)에 무죄 평결을 내렸다.
페니는 지난해 5월 뉴욕시 지하철 열차 안에서 소란을 피우던 노숙자 조던 닐리(당시 30세)에게 헤드록을 걸어 제압하다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왔다.
앞서 배심원단은 지난 6일 페니의 중과실치사 혐의의 유죄 여부에 대해 숙고에 들어갔으나 결국 의견을 모으는 데 실패했다. 배심원단이 유죄 평결을 내리기 위해선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아야 한다.
담당 판사는 이날 배심원단에 중과실치사보다 형량이 낮은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판단을 구했고, 배심원단은 결국 페니가 무죄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사건 발생 당시 미국 내 보수진영에선 페니를 '지하철의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며 그의 기소가 위험 상황에서 다른 사마리아인들의 개입을 막을 것이라는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반면 페니의 제압이 분명한 과잉 대응이고, 경찰이 사건 발생 직후 그를 입건하지 않고 석방했던 것은 인종차별 행위라는 비판도 잇따랐다.
사망한 노숙자 닐리가 뉴욕시에서 예의주시하던 지하철 요주의 인물 '톱 50' 명단에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 당국의 관리 실패가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이라는 비판도 거세게 일었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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