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여부가 오는 14일 중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7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 정족수(200명)를 채우지 못해 불성립되면서 성난 여론이 국민의힘 정당 해산 심판론으로 번지면서다.
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이미 무너졌다”며 “그를 끌어내리기 위한 절차는 최선을 다해 지속하되 의료 파탄을 야기한 의대 증원 문제도 병행해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곧 정시 모집인원 다 지원하고 선발하기 전에 최대한 바로 잡지 못하면 내년도 의과대학 교육의 질적 저하와 의정 갈등에 의한 추가적인 국민 불편은 명약관화”라며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쿠데타를 그것도 부정선거 가짜뉴스 보고 할 정도로 멍청한 사람인데 그가 만든 2천명 증원기준이 과학적일 리가 있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적게 선발하면 의료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만은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이 ‘위헌 정당’이라는 내용의 정당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 달라는 국민 청원이 국회에 올라왔다.
이날 국회 홈페이지 국민 동의 청원을 보면 이날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국민의힘 정당 해산에 관한 청원’이 제기됐다. 이날 오후 7시50분 기준 동의자는 5만명을 넘었다. 국민 동의 청원은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이날 청원인은 “지난 7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김예지·김상욱·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으로 불참한 자체가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 1조 2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와 헌법 46조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에 반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들이 조직적으로 의결 정족수를 방해한 행위는 국민 주권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며 “국가이익을 외면하고 당파적 이익만을 우선시했다”고도 했다.
청원인은 그러면서 “야당이 제출한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 당론과 맞지 않는다면 본회의에 참석하여 당당히 반대표를 행사했어야 마땅하다”며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저버렸고, 민주적 질서를 심각히 훼손한 책임을 물어 해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또 국민의힘 정당 해산 심판을 헌재에 청구해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회법에 따라 징계 시행도 촉구했다.
하지만 정당해산 심판은 국회가 아닌 행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재에 청구할 수 있어 이 청원이 국회로 회부된다고 해도 국회가 헌재에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6당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인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 결과가 주목된다.
앞서 지난 7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퇴장을 통해 표결이 무산된 상태에서, 이번에도 집단행동에 나설 수 있을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당론을 정하자 친한(친한동훈)계 상당수 의원도 당론에 동조한 상황에서 여권 일각에서 두 번째 표결에서 의외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하면서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의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싸움은 이제 여당과 야당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감정으로 비화한 측면이 있다”며 “이런 추세라면 상당한 규모의 이탈 표가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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