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강영우 의원,‘수원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수원특례시의회 강영우 의원,‘수원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와이뉴스 2024-12-09 20:10:01 신고

 

[와이뉴스] 수원특례시의회 강영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화・조원1・연무)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됐다.

 

조례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상생협의체 정의 조항 신설 ▲지역상권법에 따른 시장의 책무에 관한 조항 신설 ▲지역상권법에 따른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에 대한 지원 조항 등이 있다.

 

강영우 의원은 “현행 조례에는 지역상권법에서 위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에 대한 지원 내용이 부재하다”며 “조례 개정을 통하여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지원과 관련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Copyright ⓒ 와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