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가 제388회 제2차 정례회 중인 9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먼저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 한 ‘수원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과 ‘수원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어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을 수정가결했으며, ‘수원시 음식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가결했다.
한편, 이날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18일 제38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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