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4일 계엄 해제, 7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폐기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일들이 잇따라 벌어지는 가운데 9일에는 현직 대통령인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출국금지는 원활한 수사 진행을 위해 해외 도피 우려가 있는 조사 대상자가 외국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이동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제도로 수사기관이 요청하는 사람에 대해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고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현재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검찰, 경찰,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돼 있어 이들 수사기관이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무가 승인해 이뤄졌다.
법무부는 이날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을 수사기관들의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먼저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오후 2시를 넘긴 시각 국회 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을 지휘했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는 "오후 3시에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언론에 공지했고,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질문에 "5~10분 전쯤 출국금지가 이뤄졌다"고 답해 오후 3시 30분경 출국금지가 승인 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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