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로 입건된 가수 김호중의 구속기간이 내년 2월로 연장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는 지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호중의 구속 기간 갱신을 결정했다.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호중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와 본부장 전모 씨의 구속기간도 2개월 늘어났다. 이에 따라 김호중은 내년 2월까지 구속된 상태로 항소심을 맞이하게 됐다.
김호중은 지난 6월 18일 구속된 후 두 차례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8월에는 보석을 청구하기도 했으나 재판부는 판단을 내리지 않은 채 선고 기일을 진행해 왔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최초 구속 기간을 2개월로 제한하고, 법원이 피고인을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3년 6개월은 구형했다. 김호중 측과 검찰 모두 항소한 상태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9월 열린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도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하고 반성한다. 그날의 선택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 살아가려 노력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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