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석포제련소장 보석 허가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석포제련소장 보석 허가

연합뉴스 2024-12-09 18:17: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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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하는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

(안동=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가 지난 8월 28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그는 출석 전 취재진에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2024.8.28 sunhyung@yna.co.kr

(안동=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은 9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지난 8월 29일 구속된 지 102일 만이다.

보석보증금 5천만원 등이 조건으로 내걸렸다.

박 대표이사와 같은 날 구속됐던 배상윤 석포제련소장도 동일 보증금을 조건으로 보석이 허가됐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박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2호 대표이사이다. 구속기소로는 첫 사례다.

배 석포제련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관계자는 "보석 조건이 이행되는 대로 석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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