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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 김병주 최고위원과 이용우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찾아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외환죄(일반이적죄) 혐의로 고발했다.
형법상 외환죄는 국가의 독립과 안전,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규정된 죄목이다. 대통령은 헌법상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죄와 외환죄는 예외로 인정된다.
이용우 의원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지전을 도발하려는 모의정황이 보도된 바 있다”면서 “오물풍선 원점 타격과 무인기 투입 등으로 군사적 공격에 대한민국을 노출 시킨 점과 미국에 통보 없이 한미동맹에 균열을 내고 군사상 이익을 해친 점 등에 대해서 수사가 필요해 고발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한덕수 총리 등에 대해서도 내란죄로 고발했다.
이 의원은 “한덕수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라고 하는 심의 과정에 참여했다”면서 “계엄법 2조 6항에 따르면 국방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비상 계엄 선포 건의를 대통령에게 하게 돼 있는데, 비상 계엄 선포를 했다는 것이 보도됐고 사실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장관 건의가 국무총리를 거쳐 이뤄졌다면 분명하게 내란죄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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