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과 박균택·이용우·이태형 법률위원장 등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찾아 한 총리를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 또 윤 대통령과 김 전 국방부 장관에겐 외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이 고발한 '외환죄'는 형법 제2장 제99조에 명시된 법 조항으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용우 의원은 윤 대통령과 김 전 국방부 장관을 외환죄로 고발한 이유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오물 풍선 관련 원점 타격, 평양 무인기 투입 방식으로 국지전 도발을 모의한 정황이 보도한 바 있다"면서 "사실상 북한의 군사적 공격에 대한민국이 노출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위험한 상황이 야기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한 총리를 내란죄 혐의로 고발한 이유에 대해선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심의 과정에 참여했다"며 "계엄법 2조 6항에 따라 국방부 장관 건의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 계엄 선포가 이뤄졌다면 내란죄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내란죄와 외환죄는 고발 내용처럼 중대범죄"라며 "사실관계와 범죄 혐의점을 하나하나 신속 면밀하게 살펴 응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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