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돌려줘” 가스배관으로 이혼한 아내 집 침입해 폭행

“강아지 돌려줘” 가스배관으로 이혼한 아내 집 침입해 폭행

경기일보 2024-12-09 16:27: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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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 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강아지를 돌려받겠다며 이혼한 옛 아내 집에 침입해 폭행한 혐의(주거침입, 폭행치상)로 재판에 넘겨진 A씨(48)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문 판사는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우발적으로 폭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14일 오후 10시50분께 인천 미추홀구 빌라 3층에 있는 옛 아내 B씨(49) 집에 몰래 침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강아지를 돌려받으려고 5년 전 이혼한 B씨에게 전화했으나 받지 않자 가스 배관을 타고 3층에 올라간 뒤 안방 창문을 통해 집 안에 들어갔다.

 

A씨는 집 안에 있던 강아지를 데려가려는 과정에서 B씨 복부를 발로 여러차례 차 다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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