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영풍 "고려아연, 기보유 자사주 즉시 소각해야"(종합)

MBK·영풍 "고려아연, 기보유 자사주 즉시 소각해야"(종합)

연합뉴스 2024-12-09 16:01: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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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자사주 대차거래 가능성 사실무근…명예훼손 법적 대응"

질문에 답하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질문에 답하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1.13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MBK파트너스와 영풍[000670]은 9일 최윤범 고려아연[010130] 회장과 이사회가 소각을 전제로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을 비롯해 현재 보유 중인 자사주 253만9천726주(발행주식총수의 12.3%)를 즉시 소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소각을 전제로 회사가 빌린 약 2조원의 자금으로 자기주식 공개매수를 한 지 50일이 넘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자사주 소각을 이행하지 않아 시장에서는 우리사주조합이나 근로자복지기금 활용 등 최 회장 경영권 방어에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다는 추측이 끊이지 않아 왔다"며 "심지어는 대차거래를 통해 의결권을 부활시켜 임시주총 표 대결에 나선다는 예측까지 나오는데 최 회장은 즉각 약속했던 자사주 소각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제삼자에게 처분하면 의결권이 되살아난다. 다만 자사주는 경영권 방어 수단 등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취득 이후 6개월 내에는 처분할 수 없다.

대차거래는 주식 소유자가 보유한 주식을 차입자에게 일정 기간 대여해 주는 거래인데, 이 경우 의결권은 주식을 빌려 간 차입자가 행사하게 된다.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최 회장의 우호 세력에게 대차거래로 빌려주고 의결권을 부활시키면 최 회장 측은 주주총회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다.

MBK·영풍은 "자사주 대차거래를 진행한다면, 일반공모 유상증자 때처럼 시장과 주주들은 물론 감독 당국과 법원으로부터도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대차거래 상대방과 거래에 관여한 증권사 모두 불법 공모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고려아연은 자사주 대차거래 가능성이 MBK·영풍의 일방적 의혹 제기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고려아연은 "자사주 대차거래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으며 MBK와 영풍 측이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상황을 임의로 만들어 마치 실재하는 것처럼 확산시켰다"며 "고려아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존재하지도 않는 허위사실을 배포하고 확산함으로써 고려아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MBK와 영풍 측에 대해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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