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은 9일 입장문을 내고 "금일 MBK와 영풍 측이 배포한 보도자료는 전혀 사실무근임을 알려드린다"며 "존재하지도 않는 허위 사실을 배포하고 확산함으로써 당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만큼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MBK는 이날 오전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12%가 넘는 자사주 지분을 즉시 소각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경영권 방어에 활용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차거래를 통한 의결권 부활 가능성도 언급했다.
대차거래는 주식 소유자가 보유한 주식을 차입자에게 일정 기간 대여해 주는 거래다. 이 경우 의결권은 주식을 빌려 간 차입자가 행사하게 된다. 만약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최 회장의 우호 세력에게 대차거래로 빌려주고 의결권을 부활시키면, 최 회장 측이 주주총회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다.
MBK·영풍 관계자는 "소각을 전제로 회사가 빌린 약 2조원의 자금으로 자기주식 공개매수를 한 지 50일이 넘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자사주 소각을 이행하지 않아, 시장에서는 우리사주조합이나 근로자복지기금 활용 등 최 회장 경영권 방어에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다는 추측이 끊이지 않아 왔다"며 "심지어는 대차거래를 통해 의결권을 부활시켜 임시주총 표 대결에 나선다는 예측까지 나오는데 최 회장은 즉각 약속했던 자사주 소각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든 의혹을 부인한 고려아연은 "자사주 대차거래가 있다는 것 자체를 알지 못했다"며 "이는 MBK와 영풍 측이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상황을 임의로 만들어 마치 실재하는 것처럼 확산시킴으로써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한 의도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사 법무팀과 외부 법무법인의 검토 결과 자본시장법상 자기주식은 취득일로부터 6개월간 처분이 금지되고 그 대상은 '대차거래'도 포함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기본 상식임이 확인됐다"며 "MBK는 허위사실 유포에 집중할 게 아니라 비밀 유지계약(NDA) 위반 논란을 비롯해 검찰이 조사 중인 영풍과의 경영협력계약 등 시장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영풍과 고려아연 주주,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제 사안에 대해 그 내용을 소상히 공개하고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허위 사실을 배포하고 확산함으로써 당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MBK와 영풍 측에 대해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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