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주민참여형 어린이 공원 및 놀이터 조성·운영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어린이 공원 및 놀이터의 조성에 있어 어린이를 포함한 지역주민 및 전문가는 물론 관련 단체의 참여를 통해 어린이와 보호자 등 모든 주민의 보건 및 정서 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최근 개회한 ‘제294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고 안산시의회는 9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어린이 공원·놀이터, 주민참여형’에 대한 용어 정의와 함께 주민참여형 어린이 공원 및 놀이터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가 명시돼 있고, 조성·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어린이 공원 및 놀이터의 조성 방향과 함께 자문단을 운영, 주민들이 사업 진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조항도 담겼다.
또 주민참여형 어린이 공원·놀이터 운영의 필요한 경우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근거와 어린이 공원 등의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해 포상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마련됐다.
조례안건을 심사한 도시환경위는 지난 4일 이 조례안을 입안 기준에 따라 입법 내용이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주요 단어를 일괄 수정하는 것 등으로 수정안 가결 처리했다.
박 의원은 “일률적으로 정형·규격화된 관 주도의 어린이 공원 및 놀이터 조성 과정에 주민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어린이 공원 및 놀이터 조성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민들이 참여,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18일 개회되는 ‘제29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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