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9일 도청 탐라홀에서 '도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사회 구현'을 목표로 제주도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 내년도 안전관리계획 및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제주도 제공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9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고 '2025년 제주도 안전관리계획과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위원장인 오영훈 지사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제주도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과 통합방위위원 등 41명이 참석했다.
안전관리계획은 재난안전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이다.
도는 행정안전부 작성지침에 따라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등 3개 분야·41개 유형에 대한 69개 안전관리계획 및 116개 세부추진대책을 수립했다.
이에 도는 재난안전예산으로 올해 1704억원보다 184억원이 증액된 1888억원을 편성한 재정투자계획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국가적 재난 등 민방위사태 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계획이다. 민방위계획에는 민방위 교육훈련, 시설·장비·물자 관리, 민방위 경보 발령, 비상사태 시 민방위대 동원 준비 등 관련 계획을 포함한다.
도는 내년 계획에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대응하고 민방위계획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도민 비상행동요령 교육, 실제 대피훈련, 대피소 준비 등과 민방위 시설·장비·물자 관리를 수록해 민방위 경보전달 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Copyright ⓒ 한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