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뉴시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이같은 의견을 국무위원들과 공유했다.
해당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이 한 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지난 8일 공동담화에 대해 '위헌' '제2의 내란'이라고 말한 것에 대한 언급으로 보인다.
한 정부 관계자는 한 총리가 지난 8일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모든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헌법 제86조 2항은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고 규정한다.
한 총리는 지난 8일 국무위원들과 외교안보, 경제, 사회 등 분야별 현안을 논의하고 정부 예산안·부수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국무총리 이하 정부 공직자들의 유일한 목표이자 최고의 목표는 이 비상시기에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뿐"이라며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이후 총리가 하는 모든 판단과 행동은 이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하고 있으며 국무위원들에게도 같은 뜻을 강조하고 당부하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