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총리제 위헌 여부… 문형배 "헌재 완성 후 판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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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총리제 위헌 여부… 문형배 "헌재 완성 후 판단 가능"

머니S 2024-12-09 15:26: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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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총리의 대통령 권한 대행 위헌 논란에 헌재가 완성됐을 때 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사진은 문 권한대행이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뉴스1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총리의 대통령 권한 대행 위헌 논란에 헌재가 완성됐을 때 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사진은 문 권한대행이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뉴스1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총리의 대통령 권한 대행 위헌 논란에 "헌재가 완성됐을 때 신속하고 공정한 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문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책임총리제 관련 입장을 밝혔다. 그는 '책임총리제에 헌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질의에 "어떤 주장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따지려면 발언 당사자가 헌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그런 다음에 주장에 대한 위헌 여부를 따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문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3명이 없는 상태에서 헌재 기능에 일부 지장이 있다고 이해하면 되나'라는 질문에 "다시 한번 입법부와 행정부에 헌재를 조속히 완성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헌재는 지난 10월 이종석 전 헌재 소장 등 재판관 3명이 퇴임한 뒤 국회 추천 몫이 미뤄지며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헌법재판관이 정원인 9명에 미치지 못하자 문 권한대행이 헌재 완성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재적의원 3분의2(200명) 이상의 찬성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헌법재판소 판단이 중요해진다. 헌법 제65조 3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는 즉시 윤 대통령의 권한은 헌재 탄핵 심판이 끝날 때까지 정지된다. 지난 5일 문 권한대행은 6인 체제로도 사건 심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대통령 파면이 가능한 만큼 6인 체제의 경우 만장일치가 나오지 않으면 탄핵은 불가하다는 결론이다.

문 권한대행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헌법소원에 대해 "변론을 반드시 할 사건은 아니어서 검토 후 변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 사건 변론 시기에 대한 질문에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언제 마치는지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 감사원장 등 검사 3명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 의심을 받았다. 이들의 탄핵 소추안은 지난 5일 민주당 주도하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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