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9일 결혼하자며 여성들에게 접근해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
또 배상 신청인인 두 여성에게 각 2억1천여만원, 8천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박 씨는 2021년 11월과 2023년 12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두 여성에게 미국 시민권자인 의사 행세를 하며 결혼을 빌미로 각기 57회에 걸쳐 2억1천여만원, 17회에 걸쳐 8천600여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결혼을 미끼로 의사인 것처럼 지능적으로 행동하면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며 "범행 횟수와 범행 기간,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받은 경제적·정신적 피해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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